5일 서울 강남3구(서초·강남·송파)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·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.
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·목동 등 재건축·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이다.
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(1.15㎢)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(0.62㎢),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(2.28㎢),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(0.53㎢) 등 4.57㎢는 2021년 4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.
또 잠실 일대 마이스(MICE)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·삼성·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(총 14.4㎢)은 2020년 6월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.
한편,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되 안전진단 통과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.
그러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와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.
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실상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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